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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약제 '일당정액' 포함 안될 말"
"요양병원 치매약제 '일당정액' 포함 안될 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5.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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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련 학회 “기존 특정항목 행위별수가 유지해야” 큰 반발
단일제 투여시 비용 반토막 수준…2개 성분 병용시 3분의 1 지적
치매관련 학회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의 특정항목 행위별수가로 지속해 줄 것을 주장했다.

치매관련 학회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기존의 특정항목 행위별수가로 지속해 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 등 4개 학회는 지난 4월30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함에 있어, 수가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특정항목 행위별수가로 처방되고 있었던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

관련 학회들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성명서’를 내고 “건정심 회의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던 전문의약품 중 고가인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수가 개편안이 통과됐다. 치매치료제의 2018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 평균가격은 성분 및 제형에 따라 1일 소요비용은 1292~2106원으로,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금액 877∼1015원 수준은 치매치료제 성분을 단일제로 투여했을 때의 하루 투약 비용 금액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학회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중등도·중증 치매 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의 급여 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의 병용이 요양급여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포괄수가에 포함된 금액 877∼1015원 수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두 개 병용 시 투약 비용 금액과 비교하여 1/3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라고 개탄했다.

관련 학회들은 “특히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됐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개편으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는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학회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제 일당정액제 수가개편안은 치매환자의 입원율이 높은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저가약을 사용하던지 치매환자를 받지 말던지 하라는 압력이다. 현실적으로 병원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관련 학회들은 이에 “이는 요양병원의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치매환자와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며, 요양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수가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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