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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바꿔 7700만원 부당청구 한의사 ‘집유’
진료기록 바꿔 7700만원 부당청구 한의사 ‘집유’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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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500회 걸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징역 10월, 집유2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의사 A씨는 허위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7000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500회에 걸쳐 7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보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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