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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政, 의료인 자율규제 '전평제' 손잡았다
醫·齒·政, 의료인 자율규제 '전평제' 손잡았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5.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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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계 스스로 썩은 살 도려낼 수 있어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부, 의료인 자율규제 취지 공감"
김철수 회장 "치과계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첫걸음"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의료계가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첫발을 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복지부-의료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철수 치협 회장, 의협 전문가평가시범사업 추진단,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율 규제하는 제도로 현재 의협은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강원·전북의사회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협은 지난 4월부터 광주·울산시치과의사회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협의 경우 지난 시범사업에는 경기·울산·광주 등 3개 시·도의사회만이 참여했지만,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면서 전체 의사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의료계와 복지부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의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체결식에서 박능후 장관은 "최근 무면허 진료행위 등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힌다는 점,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협회 의견을 최대한 검토·수용하고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면서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하나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최대집 의협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철수 치협 회장
(왼쪽부터)최대집 의협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철수 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이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선 전문가단체로서 힘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권 필수적이다.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의협이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지난 2016년 3월 면허제도 개선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인 11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에는 전체 의사회원의 3분의 2이 이상이 참여하는 만큼 비윤리적 의료행위 외에 의사면허의 결격사유,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을 양적·질적으로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의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의협 자체 면허관리기구 설립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길 기대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 의협과 정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치과계도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늘 업무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비도덕적 의료행위, 품위손상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주·울산시치과의사회가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치과의사회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와 정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치과계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상호 업무협약대로 원활한 시범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의료인 자율규제 취지에 함께 공감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인 자율규제 취지에 함께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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