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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일상생활 유지 방향으로 요양급여 제공해야”
“장기요양기관, 일상생활 유지 방향으로 요양급여 제공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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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노인요양원장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기각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자신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24시간 이상 보호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요양원장에 대한 업무정지와 급여비용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장은 주택에 거주 중일 때는 이들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일체 제공되지 않았다며 설사 해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노인요양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센터 주간보호 수급자 2인을 자신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 외에도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및 이동서비스 가산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20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25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주택은 센터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건물이고 자신으로부터 이들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주택에 거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이들에게 일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야간 현지조사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것.

때문에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우선 공단의 야간조사에 대해서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시간 외 24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간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어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A씨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해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등을 위반하고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지조사 결과 A씨는 수급자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주간보호 수급자를 센터가 아닌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수급자들이 위험이 노출되고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재가급여 취지 등에 비춰보면 수급자 보호를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숙박을 제공한 거 자체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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