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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방문진단 제도 도입?…"개원가 부담 늘어난다"
정신질환자 방문진단 제도 도입?…"개원가 부담 늘어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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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정신질환자 진단 거부시 방문진단 법안 발의
“사실상 방문진단 강제화, 일부 의료기관 부담 가중”
박 의원실, 문제제기 공감…향후 심사서 세부 논의 필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의 방문진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안이 일부 개원의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안은 지난 7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정신질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강제입원 절차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방문진단을 통해 환자들의 적시적 치료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실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방문진단을 강제화하면서 일부 여건이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 관계자 A씨는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도시지역에서도 원장 혼자서 진료하는 정신과 의원이 많다. 이런 곳에 방문진단 요청이 계속 들어온다면 정상적인 의원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욱 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샘신경정신과의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규모나 상근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해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세부적인 비용 측면 등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사 인력자원이 풍부한 준종합병원이나 특수기관에서 방문진단을 주로 담당하거나 혼자서 진료를 하는 의원급이더라도 방문진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원가에서도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출 의원실에서도 법안 통과 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의무자가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병원에 직접 요청하더라도 경찰이나 구급대원 지원이 병행돼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문제점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방문진단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여건이 되는 병원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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