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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醫, “병원과 물리치료기관 왕래 불편 초래”
전남醫, “병원과 물리치료기관 왕래 불편 초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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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법 철회 촉구…전체 의료비용·환자 부담 상승 우려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반대 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사회(회장·이필수)도 9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 22일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독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모습에 전남의사회는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법의 핵심은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 및 기기·약품의 사용·관리를 물리치료사 고유업무로 정립해 독점권한을 부여하고 단독개원을 허용하며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에게도 처방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결과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과 물리치료기관을 왕래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보건비용과 환자 부담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치료 도중 발생하는 위해 반응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해질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할수록 행위규범와 직업윤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직능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고 있다”며 “결국 연달아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함으로써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고 역설적으로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등전문직, 기술직 등이 자신의 직업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목포시의사회와 연대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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