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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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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반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 촉구
사진 왼쪽부터 조중현 대공협 회장, 송명제 대공협 전 회장
사진 왼쪽부터 조중현 대공협 회장, 송명제 대공협 전 회장

대공협이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은 이미 지난 2018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돼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되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10월 10일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의 건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 하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조중현 현 회장,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청구인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 고문을 맡은 명재 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의,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로 구성돼 대공협에서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 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된다.

이재희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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