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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진료비 증가...보장성 강화 ‘착시현상’일 뿐"
"병원급 진료비 증가...보장성 강화 ‘착시현상’일 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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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기울어진 운동장'
현행 기조 유지 땐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한 후 인상분 조정해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 실제 병원의 수입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병원계가 성토했다.

정해진 당해년도 추가소요재정분(밴드) 내에서 각 공급자단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먼저 건보공단과 밴드폭에 대해 협상한 후 다시 각 유형별로 협상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2020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우선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역전현상’을 유발하는 현행 SGR 방식과 총 밴드폭 내에서 유형별 인상율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수가인상에 필요한 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율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극도로 불리한 방식으로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협상을 한 후 각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다시 협상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수가협상제도 전반의 개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공급자단체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송 단장은 “협의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송 단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지난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의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병원급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의원 62.1점, 병원 62.2점 2009년 의원 63.4점, 병원 63.4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의원 65.3점, 병원 64.3점으로 최초로 역전된 이후 점점 차이가 더 벌어져 2019년에는 의원 83.4점, 병원 74.9점으로 8.5점의 격차가 발생했다.

송 단장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환산지수에 과거 실적이 반영되는 형태인 SGR 모형으로는 병원급 환산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그 폭이 점점 확대돼 왔고 이는 종별가산효과도 뛰어넘는다. 2021년에는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상급종합병원의 보상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밴드도 결국 노인인구증가나 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공단 측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착시 현상’…손실보전도 안돼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되어 병원급 진료비가 급증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진료비 77조 6583억 원 중 병원급 진료비는 무려 39조 1007억 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33조 6591억 원 보다도 16%나 증가한 수치이고 특히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14조 33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8.1%를 차지했다.

송 단장은 “현 수가구조가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보상을 받는 체계이다 보니 병원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병원급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요양급여 청구액) 증가로 보여질 뿐이다. 결국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 추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 적합 판정을 받은 MRI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보유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이 보상 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률을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도 “아무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고 해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 요인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요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고 밝혔다.

장은혜 보험국장은 “진료비, 시설, 인력, 행위료 관련 현황 등을 공단에 요청해 법·제도적 변화된 부분까지 포함된 자료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받지 못했고 큰 틀에서의 수치만 나타난 자료를 받았다”며 “진료비의 경우 공단이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 우리와 다르지는 않겠지만 보장성 강화로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양측 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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