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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이후 문제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이후 문제점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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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만나 개선 방안 논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심평원과 지자체 실무진이 최초로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오는 5월 9일(목)과 10일(금)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와 심평원이 처음으로 다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의료자원 관리 주체 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현황 신고 시 지자체(의료법 등)와 심평원(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별 관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One-Stop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 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평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을 비롯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평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심사평가원과 지자체가 의료자원 관리 주체로서 서로 상생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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