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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약국, 직능 갈등으로 보일까 조심스럽다”
“야간약국, 직능 갈등으로 보일까 조심스럽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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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 발의 권영희 시의원, 조례 통과 의지 밝혀
직능 갈등 유발은 오해…“세부내용 수정 등 추가 논의가능성 있어”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

약사 출신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시의회 복지위에 보류 중인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의사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해당 안은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일 뿐, 직능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사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즉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다. 쉽게 생각해서 소상공인들도 10시 넘어서까지 문 여는 곳이 많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등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늘어나며 야간시간 대 제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 안의 본래 취지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 편의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조례안을 구상하게 됐다는 것. 반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례가 시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 자칫 직능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럽다”며 “이번 안은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현재 밤에 생활해야 하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갈 곳이 응급실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 야간약국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4일 해당 조례가 상정 보류된 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안건에 대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며 야간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과 조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86회 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영희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번 조례안에 추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조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며 “우선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약국 사업을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천안, 인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및 검토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은데 서울시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 논의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용효과적인 측면도 인구집약적인 서울의 특성상 타 지자체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조례안 통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 타당성 조사는 시 예산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진행하는 사전조사 사업으로 이번 조례와는 다른 성격”이라며 “타당성 조사와 이번 조례안을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변할 부분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할 부분을 나중에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놔둬도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중장기적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국 문을 열고 있으면 당연히 의료기관의 처방전 수용도 염두돼 있는 것”이라며 “병원 처방과 약 조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야간약국사업에서도 의료기관 처방전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굳이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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