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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연속종 제거 지시한 의사 ‘죄’ 없다
간호조무사에 연속종 제거 지시한 의사 ‘죄’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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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위험성‧간호조무사 숙련도 등 참작해 위법성을 결정할 수 있어”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연속종) 제거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료행위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또한 높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의사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A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내원한 B씨에 대해 전염성 연속종으로 판단, 연속종의 상태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치료가 간단하다고 판단해 간호조무사 C씨에게 시술을 맡겼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간호조무사의 제거시술과 이를 지시한 의료인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C씨의 해당 시술 경험이 많다는 점과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역시 결과는 같았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는 모든 의료 현장에 의사가 입회해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즉 상황에 따라 의사가 꼭 진료 보조가 이뤄지는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 연속종 제거시술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나 고도의 기술이 요하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었다는 점과 부작용 등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무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료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이진 않지만 행위의 위험성,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참작해 위법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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