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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 보류 까닭은?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 보류 까닭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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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 충족되는 방향 모색해야”
응급실 과밀화 ‧ 의약품 접근성 제고 위한 제도 이미 시행

서울시의회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된 가운데 서울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86회 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권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했다.

보류 결정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서울시의 검토 결정이었다.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견해다.

아울러 이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된 처방 조제권에 대해 약국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야간시간에 대한 정의조항과 자치구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타 시도 선행사례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등 학술연구 진행 중에 있으니 연구용역이 끝난 뒤 해당 내용이 조례에 추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 국장은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야간 및 휴일 시간에 운영하는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된 처방 조제권에 대해 21개구 40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편의점 13개 품목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다”며 야간약국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조(정의), 5조(의무 및 준수), 9조(자치구 지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례안 2조는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지정하고 있지만 야간시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또한 5조의 경우,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조는 구청장이 직접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국장은 “야간시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 법률에서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00시에서 06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처럼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9조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김혜련 복지위 위원장은 조례안 5조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물었고 나백주 국장은 “약사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조례에 따로 넣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는 것이 부적합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지위의 이번 보류결정에 대해 권영희 의원은 “이번에 나온 서울시의 의견은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이고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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