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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약국 도입…의약분업 파괴행위다
서울시 야간약국 도입…의약분업 파괴행위다
  • 의사신문
  • 승인 2019.05.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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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약국 도입 주장이 또 나왔다. 서울시에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서울시의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2개씩 총 50개 약국을 `공공 야간약국'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시간이며 이를 위해 야간약국 1곳마다 시간당 3만원씩 하루에 9만원의 운영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총 소요 예산은 연간 1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혜련)는 지난 4월 24일 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심의 보류되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실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없이 또한 처방전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진료공백 해소를 빌미로 공공 야간약국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대한약사회는 수 년 전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에 반대의견을 내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공공 야간약국은 이미 예산상 문제와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온 주제다.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또한 경증질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야간약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여타 다른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성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본 조례안이 제안된 주요 이유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과연 서울시 각 구당 2개의 약국을 지정해 야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상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만 가능한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앞뒤가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단순한 경증은 이미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 야간약국을 도입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야 시간대에 약국에서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환자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에는 반대하고, 약국을 통해 야간진료를 하겠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반복하자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공공 야간약국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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