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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실시
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5.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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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창원 사건 등 후속조치…경찰 반복신고 일제점검에도 협조

정신질환자의 전반적 관리체계와 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임세원 교수, 창원 살인 사건 등 일련의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전국 243개소에 이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중증정신질환 치료 국가 책임 강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제도 개선에도 나서 복지부 관계자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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