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