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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손보험 청구대행 ‘신중입장’…추가 논의
복지부, 실손보험 청구대행 ‘신중입장’…추가 논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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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과장 “서류 간소화 기준 통일 선행돼야…의료기관 강제 못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복지부가 고용진 의원과 시민단체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보험회사들 간 기준 통일성이 선행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유도책이 준비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론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서류 간소화 기준이 통일됐는지 궁금하다”며 “서류 간소화와 더불어 진단서가 필요한 금액과 질병 종류 등에 대해 보험사들이 모여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의료기관 의무화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공사보험연계 전체 의료보장 차원에서 사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며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사보험 연계법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비급여가 확대되면 급여 확대도 뒤따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건보종합계획에도 이 부분을 담았다.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적합하다고 봤다. 고형우 과장은 “중개기관 논의는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논의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정해도 늦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려한다면 심평원이 바람직해 보이며 이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논쟁은 앞서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취지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결국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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