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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변경' 총회 또 내홍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변경' 총회 또 내홍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3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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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동원 발언저지 비민주적으로 진행…의결 무효”
선관위 “2000명회원 적법하게 진행…누구라도 출마 가능”

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기 위해 개최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내홍에 휩싸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원 806명이 신청한 회원총회 개최 요구를 법원에서 지난 2월 19일 허가함에 따른 것.

하지만 이날 회원총회가 용역업체까지 동원되어 회원들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 공포 분위기 속에서 비민주적으로 개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 10여 명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이 고용되어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 감독관으로 파견된 전선룡 법제이사와 변호사,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인 김준범 변호사의 회의장 입장조차 불허했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법제이사인 박복환 변호사만 회의장에 출입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회의장 내의 녹음과 영상 촬영을 금지했고 산부인과의사회원들의 정당한 발언조차 저지당했으며 고상덕 임시 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20분 만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비정상적으로 자행된 일체의 의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불법 회원총회에서 의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거부된 것이라며 향후 의협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날 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에 대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날 의결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론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회원총회는 의협의 감독을 받는 회원총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허가함에 따라 개최된 사상 초유의 회원총회”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총회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회원들의 통합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장의 허가 없이 의사진행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방해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2000명 이상의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로 즉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의협의 선거 절차를 거부해 오던 (구)산의회 핵심 인사들은 법원이 회원총회를 허가하자 이제서야 의협의 감독권을 들먹이고 있다. 즉각적인 직선제 선거 시작에 대한 지연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의해 회원들 3,000여 명이 국가선거관리시스템인 K-voting 투표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회장 선거를 개시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구)산의회 일부 세력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원총회에 대해 시비를 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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