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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요양병원서 일반병원으로 분류 ‘추진’
정신병원, 요양병원서 일반병원으로 분류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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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 혼선 발생…심평원 분류기호부여‧환자안전관리료 문제도 지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던 정신병원이 다시 일반병원으로 돌아가도록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진료 성격상에도 합리적인 분류가 아니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원래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견해다.

한편 심평원 분류기호부여와 환자안전관리료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본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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