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허위광고로 환자유인했다면 표시광고법 넘어 의료법 ‘위반’
허위광고로 환자유인했다면 표시광고법 넘어 의료법 ‘위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표시광고법 위반 의료인3인에 의료법위반 혐의 인정
“입법목적·죄질서 차이…판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니다”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소개·알선한 의료인들이 표시광고법을 넘어 의료법까지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범죄사실과 일부 중복될 뿐, 거짓·과장광고와 환자유인행위 등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표시광고법과 죄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 제3부는 표시광고법 위반죄로 벌금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의료인3인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3년 9월경부터 2016년 7월까지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여 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 34억 원 중 15~2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원심에서 표시광고법을 넘어 의료법위반 판결까지 나오자 의료인들은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의료법위반 처벌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두 범죄사실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즉 부당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표시광고법 목적과 달리 의료법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는 병원 시술상품 광고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확정된 표시광고법과 범죄사실이 일부 중복될 뿐 입법목적, 피해법익, 죄질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때문에 의료법 위반죄가 표시광고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시명령이 확정됐다고 해 그 기판력이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