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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요양기관도 급여비 환수 ‘가능’
폐업 요양기관도 급여비 환수 ‘가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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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단상대 제기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이더라도 현지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요양원장은 폐업으로 인해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사실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현지조사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9행정부는 요양원장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 2년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인이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1억9700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당했다.

해당 사건에서 논쟁의 핵심은 현지조사의 위법성이었다. A씨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건보공단의 조사가 기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행정조사가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돼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조사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지조사 당시 폐업상태였던 A씨의 요양기관이 이미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조사권을 남용했다는 게 A씨 주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현지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행정조사기본법 문언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밝힌 것으로 행정기관에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기타 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 조사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던 요양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나 관련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법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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