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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사망선고 ?... 요양병원 이미지 타격
간호사가 사망선고 ?... 요양병원 이미지 타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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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 손덕현 회장 “윤리위 가동 자정활동 강화”
의료계, 한의사 야간 당직시 응급환자 대처 어렵다

최근 모 언론이 요양병원 간호사가 사망선고 및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당직실에서 쉬면서 사망선고 할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낸 요양병원의 행태들이 보도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지탄 받은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사망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손덕현 회장은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자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원 병원들은 관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요양병원 전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덕현 회장은 또 “최근 불미스런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전체 요양병원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과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양병원에 재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사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없어 의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특히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물론 활력징후가 흔들리는 환자가 있을 경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대개 의사가 호출을 받고 나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료인을 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한의사를 고용해 응급 당직을 시킨다는 광고를 낸 요양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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