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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성회장등 14인 28일 공판
박한성회장등 14인 28일 공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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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9일 2000년 의료계 파업투쟁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의료계 지도자들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의료계 지도자들에 대한 2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형사항소5부(재판장·김선혜판사)는 지난 2002년 7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공판의 피고인인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13명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지난 4일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고 오는 2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
 소환장을 받은 의료계 지도자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주수호, 김미향, 권용오, 박양동, 김세곤, 김완섭, 김창수, 박한성, 변영우, 이봉영, 정무달, 홍승원, 정종훈,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이상 접수순〉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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