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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TC 기관 질 관리 인증 의무화법 '찬성'
의협, DTC 기관 질 관리 인증 의무화법 '찬성'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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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대표발의
의협 "비의료기관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적 관리강화"

DTC 기관 인증을 의무화해 신뢰도를 높이자는 윤일규 의원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찬성 의견을 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질 관리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 전반적인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증 후 해당 업체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DTC 유전자 검사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유전정보 유출 등의 윤리적인 사항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6일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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