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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약국 연대 환수"
"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약국 연대 환수"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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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정보처리 근거 마련에 적절"

보건복지부가 지난 지난달 21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협과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가 이뤄졌을시 개설자와 병원·약국이 연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방법 등을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기관과 의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비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환수이득금은 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의 손실은 지속해서 대두돼 온 심각한 사안으로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방법과 환수사무 수행 시 정보처리 근거를 위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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