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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사 윤리위 회부
의협,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사 윤리위 회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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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49차 상임이사회서 의결..."낙상 인정하지만 사인은 복합적 질병"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의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사고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인정돼 현재는 구속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1.13kg의 초미숙아상태였던 신생아를 안고 이동하던 의사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신생아는 응급치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6시간만에 숨졌으며, 해당 의사는 현재 낙상은 인정하면서도 복합적 질병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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