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공단 특사경 도입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
공단 특사경 도입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2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의원, 공청회 개최...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2년 등 제언
복지부, 규제강화로 일반 의료기관 부담 ...의료계 큰 반발 예상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제언된 대책 중 일반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의견대립도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이 자칫 일반 의료기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주된 근절 대안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시 해당 의료인 2년 동안 의료기관 재개설 금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었다.

특히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경우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반대 의견으로 인해 향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의료계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공권력의 남용이자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

또한 복지부와 경기도청이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등의 단속을 위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보건복지부와 역할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의 자금흐름을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재산 은닉과 환수 불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단은 12년간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를 갖고 있고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다”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동의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됐을 때 해당 의료인에 대해 2년 동안 의료기관 재개설을 금지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받은 후 동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이후에 여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신 변호사의 견해다.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개설 허가 취소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감이 있다”며 “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수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신 변호사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들에 대한 면허 대여 행위가 2년 뒤 이거나 6개월 뒤 이거나의 차이일 뿐, 해당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무장병원 근절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신현화 변호사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의료행위 관련 주요 문서에 의료인의 자필 서명 의무화 및 대리작성 금지 조항 도입도 주장했다.

타인에 의한 진료기록부 대리작성과 위·변조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변호사는 "간호사나 직원 등이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이 미미하다“며 ”의료인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리작성을 금지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자칫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강화가 일반 의료기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의료법 위반 시 의료기관 재개설을 2년동안 금지하는 개정안은 일반 의료기관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