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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무급휴가자, 간호인력 산정 ‘미포함’
1개월 미만 무급휴가자, 간호인력 산정 ‘미포함’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2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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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산정대상 포함 휴가자 1개월 미만 유급휴가자에 한정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1개월 미만 무급휴가자인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했다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다.

해당 판결의 원고인 요양병원 원장은 단순 무급휴가자라는 이유로 간호인력 산정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요양병원 원장A씨가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인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4년경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당하게 수령된 요양급여비용은 9000여만 원, 의료급여비용은 2000여만 원 등이다.

복지부 고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간호사 2인에 대해 무급휴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2013년 1분기, 2014년 2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5호)에 따르면 단순히 무급휴가자라는 이유로 간호인력 산정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2인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 간호인력인 이상, 각각 12일, 19일간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호인력 산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휴가자는 '1개월 미만의 유급휴가자'에 한정된다고 봤다. 즉 '1개월 미만의 뮤급휴가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고시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따라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건보 재정 등으로 보전해 주려는 측면을 내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부사항 고시가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한 이유는 분만휴가자와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게는 휴가기간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공단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1개월 미만의 유급휴가자를 제외하고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휴가자는 1개월 미만의 유급휴가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간호인력 2인과 같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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