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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료인 위반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질 필요없다
동업 의료인 위반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질 필요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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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당청구 같은 의료기관서 이뤄져도 기관 개설자 면허정지 옳지 않아

의료기관 안에 또 다른 의료기관 즉, 독립 채산형태(shop in shop)형태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의료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한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워 관리부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의료기관 내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의 부당청구로 인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 B씨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C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1년경부터 한의사 A씨로 하여금 한의원에서 독립 채산형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때부터 A씨는 한의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복지부는 2013년 C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총 5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이 거짓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B씨의 면허를 3개월간 취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의 한의원이 독립 채산형태로 A씨가 별도의 독립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당청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B씨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당청구가 비록 B씨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지만 B씨가 개별적 환자진료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한 그 구체적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고용계약이나 동업계약상 다른 의료인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등에 관한 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관리감독의 가능성만을 이유로 그 의료인의 독자적인 진료 재량권에 기초해 실행한 개별적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부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방시술료 거짓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고의가 있거나 책임을 지울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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