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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왜곡...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료체계 왜곡...간호사법 제정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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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성명, 의료 질서 대 혼란 국민건강권 침해
"환자목숨 담보로 이기적인 권익위한 담합의 전형" 비판

개원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의 제정 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오늘(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간호사 단독 법안 발의가 심각한 의료왜곡은 물론 의료 질서의 대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기적 법 제정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하여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많은 보건의료 직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질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는 슬로건 하에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편하겠다고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 제정 노력은 바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국회에다가 자신들을 위한 표심과 한 특수 직종의 권익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담합의 전형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또한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은 경시 될 수도 경시 되어서도 안 되며, 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체계 및 질서의 대 혼란을 야기할 간호사법 제정 노력은 당장 멈추어져야 한다.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메스를 맡기고 진료를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극히 사소한 몇몇의 이권을 위해 단지 법 제정의 힘이 있다고 우물쭈물 슬쩍 법을 만들어 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특히 간호 직역 역할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와 협업을 하던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의사와 간호사는 직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의협과 협조를 하는 것이 훨씬 국민건강에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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