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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는 또 다른 현지조사... 전면 철회하라”
“자율점검제는 또 다른 현지조사... 전면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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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 청구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기관 굴레 안돼
14일 이내 소명 요구, 부당청구 인정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대해 회원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로 판단하고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송병호)는 보건당국이 올 2월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4분기에 걸쳐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의 총 14가지 항목의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점검제의 순기능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실행하고, 또한 사업 시행 전후의 현지조사 건수의 차이를 비교·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건당국이 계획 발표 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월12일 전격적으로 자율점검제를 실행함으로써 일선 진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이비인후과의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 여러 부당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특히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2019년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또한 단순히 처치 청구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회원들을 공분케 하고 있으며 대상 의원은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인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더욱이 14일 이내에 과거 3년의 진료기록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소명해야할 건수가 수 천 건 이상인데 이를 14일 이내에 소명하라고 하는 건 처치의 적정성을 차분히 점검하기 보다는 그냥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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