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국민 안전권 책임져야”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국민 안전권 책임져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22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절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진주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 정신과의사회가 이런 사건들은 미리 막을 수 있었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이상훈)는 성명서에서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사법 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특히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 전문에서 먼저 △이 환자가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직원을 폭행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만 ‘5번’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넣었다 △가족들은 사건 12일 전 보호입원을 시도했다 등을 예로 들며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