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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없는 강제이송, 가족요청있어도 감금죄"
"진단서없는 강제이송, 가족요청있어도 감금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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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설 이송업체 직원 항소심도 유죄
"정신질환자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판결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소된 정신질환자 이송 업체 관계자에게 환자 이송과 관련해 전문의의 진단 및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를 받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우울증을 앓고 있던 C씨를 둘째 오빠 D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며 시작됐다.

D씨는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 의뢰해 C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직원 A, B씨는 C씨의 집에 찾아가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씨는 이들을 기소했고 A, B씨는 “정신질환자 이송 요청을 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만을 확인했다”며 “전문의 진단서 등 추가적 확인사항이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고 감금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또는 그런 질환 의심을 받는 자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며 “정신건강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에 반한 입원 및 이송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에 따르며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입원뿐만 아니라 입원에 따른 강제이송에도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주거에 침입해 환자를 이송했다면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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