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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소송기각 돼야"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소송기각 돼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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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원 의견서 전달..."의약분업 원칙준수위해 적극대응 할 것"

대한약사회(회장·김대업)는 최근 단국대병원이 부지를 분할해 매각한 건물에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건물은 단국대병원의 복지관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의약품도매상이 2016년도에 인수해 지속적으로 약국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해당 건물은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본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활용됐으며 현재도 병원의 인사팀· 원무과·기숙사 등 의료기관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해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약국개설을 시도할 것"이라며, "의약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위치도 문제지만 기능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해 충남지부 및 천안분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약국개설 불가 근거로 내세운 약사법 제20조 5항을 살펴보면,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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