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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 업무 병행,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원‧요양병원 업무 병행, 인력배치기준 ‘위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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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A사회복지법인 측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청구 기각
“전문종사자, 다른 직종‧기관 일 겸해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못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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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더라도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원고인 A사회복지법인 측은 해당 요양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월 근무시간 계산에 필요한 월160시간을 충족했고 간혹 요양병원의 일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A사회복지법인 측이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환수결정취소 청구를 1심과 같이 기각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건물 1~2층과 3층 일부는 요양병원으로 4~5층은 요양원, 6층은 교회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6년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21억 5000여만 원을 환수 당하게 된다.

환수의 주된 이유는 물리치료사 D씨가 약 5년간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했고 이에 대한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A사회복지법인은 C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B요양원에서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시간만 근무했음에도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회복지법인 측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물리치료사 D씨는 요양원에서 약 170시간 이상을 근무해 물리치료사 1인의 1월 근무시간 계산에 필요한 월 160시간을 충족했다"며 "간혹 요양병원의 일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치료의 시술과정은 물리치료실에 위치한 14개의 침대에서 안마기, 찜기 등 물리치료기구 등 시술기구를 침대에 누워있는 14명의 환자의 필요한 부위에 장착해 가동시키고 작동시간 종료 시 이를 빼 정리하는 것으로 족했다"며 "D의 근무시간 중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시간을 공제하더라도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필수인력인 전문종사자에게 다른 직종이나 기관의 일을 겸해 근무한 시간을 인력배치기준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물리치료사 D씨는 근무 시간 중 약 70%는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30%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초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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