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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사제도....의사 처방권 존중해야"
의협 "방문약사제도....의사 처방권 존중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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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대변인, "공단 진정성 의구심...올바른 정책방향 설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물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의협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히자 의협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했다"며 진성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협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자료를 접한 의협은 17일 "의료계와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했다"며, "과연 공단이 의협을 비롯한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환자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단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영역이 존중되고, 업무범위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공단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단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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