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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제주녹지' 결국 개설허가 취소
영리병원 '제주녹지' 결국 개설허가 취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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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문주재자 의견서 검토결과 발표…“개설 미룬 정당 사유 없다”
윤소하 의원 “개설허가취소 환영…향후 공공병원 전환 위한 노력 이뤄져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핵심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적 공방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발표되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및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향후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도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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