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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22주내 이내 중절 가능"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22주내 이내 중절 가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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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여성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낙태' 단어 사용 얺도록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토록 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개정됐으며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가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됐다는 점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헌재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모자보건법의 경우도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낙태죄 폐지가 절대 손쉬운 임신중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에 따른 출산율 저하 역시 기우라는 점도 전했다.

이 의원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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