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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정당'
의약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정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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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해당 처분 직업선택 자유 제한‧평등원칙 위배 아니야”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사의 의사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이 같은 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사A씨는 2013년 1월 경 B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부산지법은 2017년 A씨의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억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복지부 또한 2018년 A씨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면허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

A씨는 법정에서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악화 방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의 근고 법률로 의료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못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된다"고 봤다.

한편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근거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수시켜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무에도 반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 리베이트로 인한 면허 취소 제재는 그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의료법은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수수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해당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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