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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기반 요양병원 존엄케어 실천”
“노인인권 기반 요양병원 존엄케어 실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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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국민 부정적시각 타파 자정활동 강화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 자체 인증제 ..."2년간 최선 다할 것"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요양병원이 되겠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요양병원, 또 구성원들이 노인의료복지 전문가로 인정받는 요양병원을 신조로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
 
제9대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손덕현 회장은 구체적으로 △회원 요양병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 중심 협회 운영 △요양병원 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센터 활성화 △지역조직 활성화를 통해 회원병원 2019년 700개, 2020년 1000개 확보 및 회원 납부율 90% 이상 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근거중심의 자료에 기반 한 요양병원 방향 정책제안 △자정활동을 통한 요양병원의 국민인식 개선 △위원회 중심의 협회 업무 운용(상설위원회 외 3개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손덕현 회장은 “부정적인 시각의 중심에는 노인인권과 폭행 및 학대가 들어 있다. 또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진료비 할인행위 및 위법행위 등도 포함된다. 부정적인 시각을 고치고 근절하기 위해 자정활동도 강화, 노인의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요양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자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각종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윤리위원회 활성화, 협회 자체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손덕현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난달 26일 춘계학술 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을 갖고 ‘요양병원 노인권리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은 노인환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질 높은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 복지 활동 과정에 대한 알권리 △간병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병원은 노인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존엄 케어는 환자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병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전국 요양병원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일본 등의 실천사례를 정리해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한편 사례발표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 역시 협회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요양병원이 만성기와 함께 아급성기(회복기) 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유지기 재활뿐만 아니라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향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시스템에서 의료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최근 동아대학교 사례처럼 대학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요양병원 설립에 뛰어들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손덕현 회장은 “중증질환 연구 및 입원치료 등에 힘써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들이 골목식당 격인 요양병원에 뛰어드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 새 집행부는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협회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 연수교육을 할 때 시도별 모임도 함께 열고,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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