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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 처방 변경한다고? "어불성설"
약사가 의사 처방 변경한다고? "어불성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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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배제한 방문약료 사업,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일"
건보공단·약사회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약제 처방은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부적정 처방’이라며, 처방변경을 너무나 쉽게 언급했다"며,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협은 12일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약제의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신중을 기하는 영역으로 처방단계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하며, 다약제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학회의 자문 및 선진국에서 다약제관리(polypharmacy)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잘못된 약사용을 교정하기 위해 약사가 공단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약물 중복 등을 근거로 부적정처방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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