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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찬-반 논란 거세
실손보험 청구대행, 찬-반 논란 거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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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민편의 가면 쓴 불순한 의도” VS 시민단체 “소비자 편익 위해 반드시 필요”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증폭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해당 제도가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앞서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취지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실손보험이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편적 보험인데 비해, 청구 절차가 복잡해 이를 간소화해 보험소비자가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현행 실손보험 특성상 보험금 청구를 받으려면 영수증·진료내역서·진단서 등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게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국민편의라는 가면을 쓴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실손보험회사는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가 전산화돼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며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심평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선례를 보면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결국 동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 "소비자 편익 위해 반드시 필요…의료계 견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진 의원은 “현재도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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