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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더 이상 사회적 분열·혼란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더 이상 사회적 분열·혼란 없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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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낙태 의사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폐기해야
환자 진료권 보장·의사 진료거부권 인정…국민 건강권 지킬 것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오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선고 내린 것과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당부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하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8. 8. 18.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와 같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산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OECD 36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를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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