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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운용인력 속인 병원, 요양급여 3억 ‘환수’
CT 운용인력 속인 병원, 요양급여 3억 ‘환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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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A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총괄 주장…법원 “인력운용기준 위반”

CT 운용인력을 속여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주문했다.

환수 비용은 3억2000만 원 수준. 해당 의료기관 측은 CT 운용 인력으로 등록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해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는 A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에 이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2012년 A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T)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기간은 CT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전속), 방사선사(전속) 등 6명을 등록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의료영상 판독도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별도 계약자에 의해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을 방문해 임상영상을 판독하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CT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을 수행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지 않아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 정한 인력운용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병원은 별도 계약을 통해 CT의 영상자료를 원격으로 판독했고 전송받은 판독소견서를 병원에 비치해뒀다며 판독료에 대한 환수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병원에 방문한 적이 거의 없고 영상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확인서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해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별도 계약을 통해 제3자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제3자는 직접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계약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판독료 환수에 대해서도 "운용인력기준에 맞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소견서를 비치했다는 이유로 판독료 부분만을 분리해 적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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