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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사건, 요양병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시설 사건, 요양병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1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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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요양센터·요양원 등은 병원과 무관
상당수 매체 명칭 혼동해 이미지 타격, 법적 대응도

요양병원협회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잘못 기사화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요양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언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는 지적.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손덕현)은 오늘(10일) 오후 이 같이 밝히고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기사 정정을 요청하지만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요양병원협회는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복지요양센터 복도에서 84세 여성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판결을 다룬 10여개 매체는 하나같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노인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식의 제목을 뽑았다”고 밝히고 “기사를 꼼꼼히 보지 않은 독자들은 이번 사건이 요양시설인 ‘요양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또,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 신모 씨가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중파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들이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보도한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대표적인 게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예로 들었다.

요양병원협회는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언론들은 밀양 세종요양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014년 장성 방화 참사에 이어 또다시 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자 요양병원들은 대국민 이미지가 악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비상이 걸리는 건 요양병원협회다.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의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요양병원 이미지 실추시키는 고의적인 보도에 대해 추후 재발 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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