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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발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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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기능 정립, 수가개선, 사무장병원 근절, 한방 보장성 강화 등 내용 담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19~23년)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우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급여전환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외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연차별 급여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하여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자문료와 의뢰료 형태의 수가 마련을 검토해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 보상한다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며,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 시 수가를 선별 가산하여,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유사한 시범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통합,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환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한다.

특히, 동네의원에서 실시하여 교육·상담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의 절차 및 내용 등의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기관·진료과목별로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의료계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신포괄 수가제도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급여 감축에 따른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확충하고,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언(컨설팅)·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도 밝혔다. 우선 지난해 7월 마련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율점검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용 항목 및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를 비롯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계획도 밝혔다. 우선 2019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해관계 단체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이후에는 종합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한방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하고 한방 표준화 등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17년)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22년 목표)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16년)에서 75세(’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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