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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실시' 1차위반 과태료 100만원..."과하다"
'결핵검진 실시' 1차위반 과태료 100만원..."과하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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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감염관리 위한 결핵검진...국가 비용지원 절실"
의협이 제시한 결핵검진 미실시 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의협이 제시한 결핵검진 미실시 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정부의 결핵검진 미실시기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10일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결핵예방법 제11조의 결핵검진이 국민 감염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과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각 기관의 장에게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1차 위반 시 100만원은 과도하다"며, "의료기관에서 사소한 오류나 부주의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위반은 '경고'로 조정하고, 경고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2차 위반부터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34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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