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료법 어긴 한의사' 신고자 보상금 지급
'의료법 어긴 한의사' 신고자 보상금 지급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42명에 보상금 등 3억 602만원
지자체 등 공공기관서 수입회복 금액 27억 7230만원

권익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 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