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32 (토)
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 '반발'...의료계는 '냉담'
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 '반발'...의료계는 '냉담'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들, 장관·심평원장 문책 요구..."치료권 제한, 원천 무효"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 "20회면 충분....한의사들 자신감 없나"
홍성진 서울시의 한특위원장 "횟수보다 추나요법 효과 증명 우선"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 오히려 한의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20회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최혁용)는 추나요법 건보적용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평원장의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한의사들의 반발에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추나요법의 근거부터 확실하지 않다. 추나요법은 '동의보감' 같은 옛 의학서적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치료법으로 근거 자체가 현대의학을 변형시킨 학문"이라며, "학문적 근거도 없이 자보에 대한 비판만 이어간다면, 의미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아닌 급성 증상의 환자로 20회 정도의 추나요법 치료에도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치료법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타박상은 보통 2~3주로 진단하며 길어야 한 달 정도다. 추나요법은 1주일에 2~3회 정도 실시로 20회를 모두 받는다면,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회 정도의 추나요법으로도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한의사들이 추나요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치료법에 대한 확신과 치료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이같은 비판성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성진 서울시의 한특위 위원장
홍성진 서울시의 한특위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홍성진 한특위 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추나요법의 근거는 물론 효과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보험 적용 자체가 의문인데, 자보 진료비 20회 제한까지 문제 삼는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며, "환자치료권을 운운하며 자보 인정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추나요법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거나, 사고로 어긋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 근육 등을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알려져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며, 특히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됐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