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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 제정되나...여야 동시 발의
‘간호사 단독법’ 제정되나...여야 동시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4.0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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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김세연 의원 각각 발의...간호사 수가 만들고 채용 늘어날 듯

간호사들만의 독자적인 법안 제정을 담은 이른바 ‘간호사법’이 발의됐다.

간호사협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단독법 제정 추진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의료계에 부는 ‘단독법’ 風…의료법 세분화되나?)

당시 간협은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인력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간호사 수가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인 것.

지난해 11월 7일 진행된 단독법 추진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지난해 11월 7일 진행된 단독법 추진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 같은 취지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간호·조산사법,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 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안 제34조부터 36조를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이 간호사 등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 등이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과 구분해 명시토록 하고, 간호사 등이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김세연 의원의 법안의 경우도 김상희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세연 의원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며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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