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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 통과 '환영'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 통과 '환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0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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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의사불벌 삭제 불발 아쉬워...신속히 법안 공포해야”
지난 1일 전북 익산에 위찬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지난해 발생했던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 현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가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부의 신속한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돼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며,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법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먈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안전한 진료현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랑으로 환우를 대했고 끝까지 주변의 동료들을 위했던 故 임세원 교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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